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첫날, 대전시 불법주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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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첫날인 21일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이는 주택가 주차난으로 불법주차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꼽힌다.
법개정, 단속 강화 등 당국의 노력에도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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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첫날인 21일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주정차 금지 장소에 스쿨존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자녀 통학을 위한 학부모들의 주정차도 금지됐다.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도 목적으로 뒀다.
경찰은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스쿨존 내 불법주차는 대부분 학교 인근 도로와 주택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주택가가 인근에 위치한 학교는 담벽 옆 주차 때문에 차량의 양방통행이 불가능한 수준인 경우도 있다.
이는 주택가 주차난으로 불법주차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꼽힌다.
법개정, 단속 강화 등 당국의 노력에도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27만 3754건으로 전년 동기(23만 2476건) 17.7% 늘었다.
시민 전모씨(58)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주차 근절이 선행돼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미 불법이었던 주차가 시민편의를 위해 묵인된 시간이 길어지며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학교들이 주택가와 근접한 만큼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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