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군 괴산, 안정적 농촌인력 공급 기반 마련

강신욱 2021. 10. 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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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회가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농촌 인력난과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이다.

한편 괴산군은 농촌인력 수급을 위해 2015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농가들이 인력난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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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장옥자 군의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등 관련조례 대표발의

[괴산=뉴시스] 괴산군의회 전경. (사진=괴산군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가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괴산군의회는 21일 3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괴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농촌 인력난과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이다.

조례는 농촌 인력난과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할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농작업 참여자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농촌인력 관리·지원 ▲농업 고용정보 수집·분석과 제공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수가 지원센터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군이 공포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괴산군은 농촌인력 수급을 위해 2015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농가들이 인력난을 겪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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