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와 결혼 여부 등 자격 제한은 차별"..미스프랑스대회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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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페미니스트 단체가 키와 결혼 경력 여부 등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미스프랑스 주관사를 제소했다고 <아에프페> (AFP)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아에프페>
이 단체는 101년 역사의 미스프랑스 대회가 성, 성적 지향, 외모, 가족관계, 유전적 특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실정법을 어겼다며 주관사를 노동재판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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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페미니스트 단체가 키와 결혼 경력 여부 등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미스프랑스 주관사를 제소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 단체는 101년 역사의 미스프랑스 대회가 성, 성적 지향, 외모, 가족관계, 유전적 특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실정법을 어겼다며 주관사를 노동재판소에 제소했다. 자격 미달을 이유로 탈락한 대회 지원자 3명도 제소에 참여했다.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2021 미스프랑스 대회’는 키가 167㎝에 못 미치거나, 결혼 또는 출산 경력이 있으면 참가를 불허했다. 흡연자나 문신을 새긴 사람도 출전 자격이 없다. 대회 참가가 결정된 후 신체에 변형을 가하면 5천유로(약 685만원)를 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주관사는 “가장 대표적인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지닌 젊은 여성”을 선발하는 게 대회의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관사를 제소한 단체는 “이 대회는 여성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넘어, 법을 어겨가면서 사회 전체에 부정적이고 퇴행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주관사는 모든 성차별적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소에 참여한 여성 3명은 나이, 키, 공개 장소에서의 흡연과 음주, 문신을 이유로 대회 참가를 거부당했다고 한다. “우아함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에서는 미인대회 주관사를 대회 참가자들의 고용주로 간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도 미인대회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돼왔다. 프랑스 정부는 2013년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면 안 된다며 16살 미만자의 미인대회 참여를 금지시켰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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