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되셨습니다
김기태 기자 2021. 10. 21. 12:55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일 대전 서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구청 직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를 어기게 되면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2021.10.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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