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문서 위조' 라디오21 양경숙 무죄에 상고..대법원行

이용성 2021. 10. 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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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서와 차용증 등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60)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부상준)는 지난 1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의 아파트를 자신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와 A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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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8개월→2심 무죄
검찰, 전날 상고장 제출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아파트 계약서와 차용증 등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60)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양경숙 라디오21 전 대표.(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부상준)는 지난 1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씨의 서류 작성 경위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양씨에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양씨가 임대차 계약서에 A씨의 자필 부분을 따로 복사해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식으로 위조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글자체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분석이 없고, 감정 결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양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양씨는 지난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의 아파트를 자신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와 A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양씨는 과거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지원자들에게 40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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