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오늘부터 시행..최대 징역 5년

보도국 2021. 10. 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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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이 오늘(2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돼 최대 벌금 10만 원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스토킹 행위가 반복, 지속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흉기 등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이웃 간, 채무·채권 관계에서의 스토킹 역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 신고 시 가해자로부터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의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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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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