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연루자 '정직1개월'..정은보 "구상권 검토하겠다"

오정인 기자 2021. 10. 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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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연루자에 대한 구상권을 검토하고     
필요 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금감원 내부에서 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한 봐주기가 여전히 심각해 보인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    
필요 시 추가적인 구상권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이 의원은 "채용 비리 유죄 확정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6명의 피해자들에게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줬다"며 "하지만 구상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채용 비리 연루자들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승진하거나 퇴직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상권 행사를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 원장은 "구상권 행사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고, 중과실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채용 비리 담당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검토해보고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한 징계 수위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의 징계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2017년과 2018년 채용 비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이들을 보면 임원들은 징역형을 받았지만,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문제"라며 "정부의 채용 비리 근절대책과 개정된 금감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파면이나 해임을 받아야 하는데 정직 3개월, 견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며 "징계 수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의 징계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지난 2018년 금감원 직원 3명이 각각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한 직원은 미신고 학원에서 강의를 해 '겸직 제한 위반'이라는 사유로 정직 6개월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물론 미신고 학원 강의도 문제지만, 여러 피해 청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친 채용 비리가 금감원에선 학원 강의보다도 가벼운 범죄인가"라며 "두 사건 중 어느 것이 더욱 중한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 원장은 "구체적 사례에 대해 내용을 들여다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징계 감경 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 의원은 "더 황당한 것은 징계 양형이 도중에 극과 극으로 뒤바뀌었다는 점"이라며 "징계 초안에는 두 사건 모두 정직 3개월을 받았지만, 최종결과에서는 미신고 학원 강사는 양형이 2배로 늘고, 채용 비리 연루자들의 양형은 3분의 1로 감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용 비리 연루자들이 채용 비리 적발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어 장기간 불이익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연루자 김 모 씨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연수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올해 3월 팀장으로 승진했다"며 "금감원 징계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원장은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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