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채용비리 연루자에 구상권 행사 검토"

송상현 기자,서상혁 기자 2021. 10. 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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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 "필요하면 추가적인 구상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감원은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에게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준 바 있다"며 "마지막 손해배상인 작년 이후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채용비리 연루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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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고의나 중과실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서상혁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 "필요하면 추가적인 구상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 출석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은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에게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준 바 있다"며 "마지막 손해배상인 작년 이후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채용비리 연루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 미루는 사이 연루자는 억대 연봉을 받고 퇴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구상권 행사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며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데 이 건에 대해 과연 담당자에 구상하는 것이 충분한 검토가 된 건지 다시 한번 볼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채용비리는 지난 2017년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2014년, 2016년 당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배점의 상향 조정, 세평 부정 조작 등의 채용비리 행태가 적발됐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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