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대책, DSR 조기 시행·금융사 자체관리 방안 담을 것"

박기호 기자,민선희 기자,서상혁 기자 2021. 10. 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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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는 26일 발표 계획인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비롯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방안 등을 담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추가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상환 능력 심사 강화와 관련해 DSR 규제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 부채의 질적 개선 부분을 담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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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실수요자 보호 방안 포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1.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민선희 기자,서상혁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는 26일 발표 계획인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비롯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방안 등을 담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내년 정권이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금융정책이 이어진다는 사인을 시장에 줘야 한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6일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추가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상환 능력 심사 강화와 관련해 DSR 규제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 부채의 질적 개선 부분을 담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으려고 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담아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번 추가 대책을 통해 DSR 규제는 이미 발표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은행에선 40%, 2금융권에선 60%의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차주단위 DSR 규제는 예정보다 앞당겨지게 될 예정이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조기 시행을 통해 갚을 능력만큼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뜻이다.

또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는 DSR 규제를 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40%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DSR 규제 강화에 따라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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