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 두고 국민의힘-이재명 공방 계속되나

송용환 기자 2021. 10. 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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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재명 인사청문회'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18일)·국토교통위(20일)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목하고 총공세를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했지만 '초과이익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 간 공방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감에서 벌어졌던 초과이익환수 관련 국민의힘과 이 지사 간 공방은 대선 국면을 맞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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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이라는 국민의힘에 이재명 "실무의견 미채택이 왜 배임?"
국민의힘 "이재명, 국감에서 위증했다" 고발 방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전 질의를 마친 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 나누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사실상 ‘이재명 인사청문회’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18일)·국토교통위(20일)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목하고 총공세를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했지만 ‘초과이익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 간 공방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의힘은 민간이 거둔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사업협약에 담지 않은 것은 ‘배임’(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이라며 이 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성남시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20일 국감에서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게 결국 지사가 한 것”이라며 “그게 지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당시 예정이익이 3600억원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받았는데 갑자기 1800억원의 상대 몫이 혹시 더 되면 받자는(이익이 늘어나면 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을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초과이익환수와 관련한 말 바꾸기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김 의원이 “지난 국감(18일 행정안전위)에서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했다”고 하자 이 지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니 확인해 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또 “하루 만에 주어를 바꿔 지사답지 않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해당 내용은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다. 지난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 할 수 없다”고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국감에서 벌어졌던 초과이익환수 관련 국민의힘과 이 지사 간 공방은 대선 국면을 맞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 측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환수 규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보고받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가 과도한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걸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건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건의가 간부들에 의해서 채택이 안 되고 기각된 것 같다고 짐작한다는 점을 이 지사가 분명하게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국감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초과이익환수와 관련한 이 지사의 위증 여부를 따지겠다고 경고한데 이어 21일 오전에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이 지사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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