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억짜리 강남빌딩, 공시가는 187억..건물주만 피해간 세금폭탄?

권화순 기자 2021. 10. 21. 12: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아파트 등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했지만 정작 대형빌딩의 경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이 52~5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초구에서 거래된 대형빌딩의 경우 실거래가는 555억인데 반해 공시가격은 187억2000만원으로 시세반영율이 33.7%였다.

하지만 2019년에 매매된 성북구의 대형빌딩의 경우 공시가격은 499억3000만원인데 실거래가는 416억2000만원으로 시세반영율이 120%에 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서울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가 5년 새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재산세는 1건당 평균 24만4,000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3만2,000원, 2017년 14만3,000원, 2018년 15만9,000원, 2019년 18만 4,000원, 지난해 22만1,000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빌라 모습. 2021.10.11/뉴스1


정부가 아파트 등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했지만 정작 대형빌딩의 경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이 52~5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이다. 아파트와 빌딩의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통해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2021년 최근 3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3000㎡ 이상의 대형빌딩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평균 약 52~53%였다. 특히 개별 대형빌딩 경우의 시세반영률 편차가 38~120%에 달해 "조세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

주거용 부동산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선정된 '공시지가'에 근거해 산정하는데,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건물은 공시가격이 없어 지방세법에 의해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3890만 필지 중 공시지가 대상 토지와 주택은 3348만 필지이고, 비주거용 건축물은 542만호필지(13.8%)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주요 대형빌딩의 시세반영률 평균이 53.2%라고 보고했으나, 개별 건물의 경우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올해 서초구에서 거래된 대형빌딩의 경우 실거래가는 555억인데 반해 공시가격은 187억2000만원으로 시세반영율이 33.7%였다. 하지만 2019년에 매매된 성북구의 대형빌딩의 경우 공시가격은 499억3000만원인데 실거래가는 416억2000만원으로 시세반영율이 120%에 달했다.

진 의원은 또 "올해 기준 부동산공시가격의 시가 대비 현실화율 수준은 공동주택 70.2%, 단독주택 55.9%, 토지 68.6%이다. 이들에 비교한다면, 고가인 대형빌딩의 경우 비주거용 건물이라는 이유로 가격 현실화율이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용 주택 및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반면에, 대형빌딩 등의 비주거용 부동산은 2005년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결정되었음에도 16년째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진 의원은 "국토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도입을 16년째 미루고 있다면 도입 의지가 아예 없는 것 아닌가라며 "비주거용 부동산 제도 도입을 결단하던지, 아니면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현행 과표 산정체계를 개선토록 일임하던지 앙자택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전 여친이 현 여친 질투해서"…김선호 팬 카톡방, 여론조작 정황"소속사 나가려 하면 죽여"…김선호 지인 주장 계정, 새 폭로 예고가출한 14세女, 돌아가며 성관계하고 촬영한 18세男 7명"처녀와 성관계하라"…점쟁이 말에 11살 딸 덮친 싱가포르 父절친 아내 뺏어 결혼하더니 또 바람…축구스타의 불륜 인생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