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위증 고발한다지만.. 與합의 없인 불가능

조재연 기자 2021. 10. 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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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를 검찰에 위증(죄)으로 고발할 방침"이라며 "매우 중대한 만큼 민주당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위증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는 한 실제 고발이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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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상임위원장 명의로 해야

행안위·국토위 모두 與가 다수

與 “野후보 망언이나 신경써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위증을 고발하기 위해선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해야 해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를 검찰에 위증(죄)으로 고발할 방침”이라며 “매우 중대한 만큼 민주당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방송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하고도 사후에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무죄 판결을 받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짓말이 쉽고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할지 모른다”며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팩트라고 답변했다”며 “20일 국정감사에서는 오락가락하며 말을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실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뻔뻔하게 반문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감에서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상 위증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증이 발각되기 전에 자백할 경우 고발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지만, 이 자백은 국감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증인을 조사한 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고발해야 하고, 제3자의 고발에 의한 기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후보가 위증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는 한 실제 고발이 어려운 이유다. 이 후보가 출석한 행안위와 국토교통위는 모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무리한 공격으로 이재명 후보를 압박하려 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힘 주장이 얼마나 무리했는지 국민 앞에 생중계가 됐다”며 “해명이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위증죄가 어떻게 성립하는가. 이런 걸 요구할 시간에 자당 후보가 한 망언이나 사과하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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