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사건' 극단 선택 30대 피의자 입건

김보름 기자 2021. 10. 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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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을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19일 관악구 봉천동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 A 씨를 특수상해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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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망했더라도 실체 규명”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을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19일 관악구 봉천동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 A 씨를 특수상해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통상 사건 피의자가 사망할 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지만, 타살 정황이 있는 만큼 이 남성을 입건해 정확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료 진술 등 현재까지 수사를 종합했을 때 범죄 혐의를 두고 있고, 이 남성을 피의자로 판단했다”며 “피의자가 사망했더라도 강제수사를 진행해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A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국과수는 A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질병에 의한 것은 아니며, 독극물 반응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A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왕따, 치정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양재동의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 B 씨와 남성 직원 C 씨가 각각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330㎖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수병은 회사에서 대량 구매해 비치한 것으로 처음에는 밀봉 상태였다. 이튿날인 19일 무단결근한 A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사망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 중 1대에서 독극물 관련 내용을 검색한 흔적을 발견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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