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선불업자 관리, 전금법 통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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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선불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관리를 강화하는 전자금융법(전금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고 위원장은 "지역화폐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다만 일반 선불 충전금 등과 관련해 현재 파악해본 바로는 이용자 예탁금에 대해 선불업자가지급보증보험 가입 등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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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계기, 선불업자 관리 필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선불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관리를 강화하는 전자금융법(전금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선불충전금은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들이 미리 플랫폼에 넣어둔 금액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예금과 같은 성격이라는 점에서 건전성과 운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고 위원장은 “지역화폐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다만 일반 선불 충전금 등과 관련해 현재 파악해본 바로는 이용자 예탁금에 대해 선불업자가지급보증보험 가입 등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변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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