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선불업자 관리, 전금법 통과 바라"

황병서 2021. 10.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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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선불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관리를 강화하는 전자금융법(전금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고 위원장은 "지역화폐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다만 일반 선불 충전금 등과 관련해 현재 파악해본 바로는 이용자 예탁금에 대해 선불업자가지급보증보험 가입 등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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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머지포인트 사태 계기, 선불업자 관리 필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선불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관리를 강화하는 전자금융법(전금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 위원장은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이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불업자들이 이용자 예탁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안전성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선불충전금은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들이 미리 플랫폼에 넣어둔 금액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예금과 같은 성격이라는 점에서 건전성과 운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고 위원장은 “지역화폐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다만 일반 선불 충전금 등과 관련해 현재 파악해본 바로는 이용자 예탁금에 대해 선불업자가지급보증보험 가입 등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변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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