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중 KBS만 "선거개표방송서 수어통역 필요하지 않다"

강수련 기자 2021. 10.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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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가 지방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KBS 사장에게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개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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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상파 방송사 선거개표방송에 수어통역 제공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가 지방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KBS 사장에게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개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해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에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선거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어통역이 서비스가 없어 청각장애인이 득표상황 이외의 선거 설명, 전문가 좌담 등 음성으로 진행된 방송 내용은 알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2개 방송사는 올해 4·7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해 이들에 대한 진정은 각하됐다.

그러나 KBS는 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실시간으로 모든 음성 내용을 문자로 방송해주는 서비스)을 송출하고 있고, 이외에도 하단 자막에 상세한 정보를 담고 별도의 수어통역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수어통역을 배치할 경우 그래픽 구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거개표방송 1부와 2부 사이 진행되는 뉴스에서는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이 폐쇄자막만으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시청 화면의 일부가 가려져 비장애인 시청자가 겪는 불편함은 개표방송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겪는 불편함과 박탈감에 견줄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Δ수어통역서비스 없이 정치평론가 등의 선거결과 전망·평가 등 종합적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Δ선거개표방송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중대하고 우선적인 방송프로그램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배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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