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정읍시장 측근 2명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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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진섭 정읍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시장의 측근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1일 전주지검 정읍지청 등에 따르면 전날 유시장의 측근 A씨의 사무실과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유 시장에게 정치자금을 대줬다는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와 B씨는 유 시장이 정읍시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선거 캠프에서 중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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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검찰이 유진섭 정읍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시장의 측근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1일 전주지검 정읍지청 등에 따르면 전날 유시장의 측근 A씨의 사무실과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유 시장에게 정치자금을 대줬다는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와 B씨는 유 시장이 정읍시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선거 캠프에서 중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불법 정치자금을 대준 사실이 없다”면서 “시와 관련 있는 사업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것은 맞다”며 “수사 중에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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