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고용유지지원금 7천만원 챙긴 미용실 업주 집유

조민주 기자 2021. 10. 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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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서류를 꾸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미용실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미용실 실운영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미용실 대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울산 남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제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78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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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미용실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미용실 실운영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미용실 대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울산 남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제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78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용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C씨에게 휴직수당을 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이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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