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1지구 사업 지연은 경남개발공사 탓"

강경국 입력 2021. 10. 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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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 "사업 초기부터 핵심 업무 경남개발공사가 주도"
"사업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남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토지 사용 기간 연장 민간 사업자에 특혜"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성호 경남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이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1.10.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도 산하 기관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진해오션리조트간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인 진해 웅동1지구 사업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가운데 양측의 입장 차이가 갈수록 벌어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경남도, 구 진해시,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4개 기관이 체결한 웅동지구 준설토투기장 개발을 위한 협약(2008년 8월25일)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개발·실시계획 등 인·허가 추진, 공사감독 등 사업 전반의 핵심적인 업무를 경남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창원시는 겉으로는 공동사업 시행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사업 주관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동의 없이는 사업협약 및 인·허가 등과 관련한 정책 결정이 불가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남개발공사의 독단적인 업무 수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사업이 지연된 직접적인 원인은 경남개발공사의 독단적인 사업 추진과 사업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외면하는 불성실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가 토지 사용 기간을 연장한 것은 민간사업자 손실 주장분 680억원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경남개발공사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행정을 중지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협약 해지에 응하지 않는 창원시의 행정이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경남개발공사는 주장하고 있다"면서 "사업 협약 해지 시 확정 투자비 변제로 인해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창원시의 노력이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면 직접 사법기관에 창원시를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성호 경남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이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1.10.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글로벌테마파크 중복 추진과 관련해 그는 "2013년경부터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는 철저한 사업 분석 없이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을 중복 추진(2013년 10월~2016년 5월)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는 인·허가 및 주요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비 증가, 운영 기간 단축, 투자자 이탈 등 손실을 주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해당 사업은 분양(매각) 방식이 아닌 임대방식(BOT)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가 민간 자본(3325억원)을 조달해 시설 투자하고, 30년간 사용·수익 후 모든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라며 "경남개발공사는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중복 추진 등으로 사업 지연을 초래해 실제 운영 기간이 단축되는 등 사업성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가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을 요구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고, 토지 사용 기간을 연장(7년 8개월)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 판단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연장에 동의했다"고 했다.

앞서,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19일 창원시청 앞에서 '(허성무) 시장님! 웅동지구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 골프장 특혜로 막대한 시민재산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에 합의하여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라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남두 경남개발공사사장,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가 2017년 12월 1차 사업으로 골프장을 준공한 이후 숙박시설, 여가시설, 스포츠파크, 도로 등 다른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데도 경남도에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허가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다는 주장이다.

공사측은 "사업비 검증이 배제된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은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사업자가 주장하는 손실 주장분 680억원을 인정해주는 결과이기에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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