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채용비리 연루자 구상권 검토하겠다"

박소연 2021. 10. 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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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구상권을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구상권 행사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중과실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면서 "채용비리 담당자들에 대한 구상을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구상권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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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구상권을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내부징계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2018년 채용비리 연루자 3명에게는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한 반면, 승인 없이 학원 강사를 겸직하다 걸린 경우는 징계 6개월이었다"며 "징계 수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징계에 대해 금융기관, 국민 이해 되지 않을 것 같다. 징계시스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채용 비리 유죄 확정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고, 금감원은 6명 피해자에게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줬다"며 "하지만 구상권은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구상권 행사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중과실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면서 "채용비리 담당자들에 대한 구상을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구상권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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