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채용비리 연루자 구상권 검토하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구상권을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구상권 행사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중과실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면서 "채용비리 담당자들에 대한 구상을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구상권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내부징계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2018년 채용비리 연루자 3명에게는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한 반면, 승인 없이 학원 강사를 겸직하다 걸린 경우는 징계 6개월이었다"며 "징계 수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징계에 대해 금융기관, 국민 이해 되지 않을 것 같다. 징계시스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채용 비리 유죄 확정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고, 금감원은 6명 피해자에게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줬다"며 "하지만 구상권은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구상권 행사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중과실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면서 "채용비리 담당자들에 대한 구상을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구상권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예진 "코인 2천만원 투자, 하루만에 반토막"
- 고독사 한 노인..'백골'이 될때까지 '70만원 생계급여'는 꼬박꼬박 쌓였다
- '이혼' 구혜선 "대학서 연하男 대시받았는데 거절"
- "세번째 아내 구한다"..유명 이종격투기 선수 "아내 2명과 한 집서 산다"
- 박수홍, 건강 이상…"눈 망막 찢어져 뿌옇고 괴롭다"
- 이태원서 외국인이 준 초콜릿 살피다 기겁…"이 구멍 뭐야"
- 폭염 소식 전하다 픽…인도 뉴스 앵커 졸도(영상)
- "6년 후 치매 확률 66%↑"…이상민, '경도 인지장애' 진단
- 숨진 엄마 배 속에서 힘겹게…가자지구 태아, 제왕절개로 생존
- [삶] "지문인식 출입문 안 열리네요…회사에 성희롱 하소연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