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방조·묵인한 '체육지도자' 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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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생선수들에 대한 폭력과 가혹행위에 대해 한층 강화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생선수에 대해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을 할 경우, 2단계에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7~8월에도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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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서 해고까지..1~4단계 구분
작년 전수조사 680명 폭력피해
가해자 310명..해임지도자 5명뿐
새 처벌기준 적용 의무화 안돼 한계
교육부가 학생선수들에 대한 폭력과 가혹행위에 대해 한층 강화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는 각 시도 교육청 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다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 처벌 기준은 의무 적용은 아니라는 한계를 지닌다.
교육부는 학생선수에 대해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을 할 경우, 2단계에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소속팀의 지속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3종 경기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운동부 지도자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 ‘징계 양정 기준’은 ‘비위’과 ‘과실’의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견책’부터 ‘감봉’까지 가능하다. 다만, 성희롱인 경우에는 ‘정직’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2단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혹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정직’부터 ‘해고’까지 할 수 있다.
3단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마찬가지로 ‘해고’가 가능하다. 마지막 4단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해고’할 수 있다. 단, 성폭력은 방조나 묵인하는 경우에도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7~8월 전국의 학생선수 5만5423명에 대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선수 680명이 860건의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는 310명이었지만 ‘해임’된 지도자는 5명, ‘전학’ 조치가 이뤄진 가해 학생은 4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해 지도자의 절반 이상인 54.1%는 ‘주의’나 ‘경고’, ‘견책’에 그쳤고, 가해 학생선수의 70% 이상은 ‘학교장 종결’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 기준이 따로 없어 시도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시도에서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교육공무직원 취업(관리) 규칙이나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품의 유지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신광수 교육부 체육예술교육팀장은 “단순히 해임이나 전학 조치가 이뤄진 건수가 적다고 해서 처벌이 미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는 각 시도교육청 별로 처벌 기준이 제각각인 만큼, 한층 강화된 처벌 기준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7~8월에도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상태다. 다만, 새롭게 마련된 ‘징계 양정 기준’은 의무 적용은 아니다.
신 팀장은 “올 11월 중 지난 1년 간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각 시도교육청이 새 기준에 맞춰 처벌하도록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장연주 기자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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