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채용비리 연루자 구상권,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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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구상권을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등의 사례를 통해 금감원 내부징계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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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구상권을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등의 사례를 통해 금감원 내부징계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채용비리 연루자 3명에게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한 반면, 승인없이 학원강사 겸직하다 걸린 경우는 징계 6개월이었다"며 "징계 수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징계에 대해 금융기관, 국민 이해 되지 않을 것 같다. 징계시스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채용비리 유죄확정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고, 금감원은 6명 피해자에게 1억5000만원 손해배송을 해준바 있다"며 "근데 지난해 6월 마지막 손배 이후 구상권 행사 안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구상권 행사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중과실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면서 "채용비리 담당자들에 대한 구상을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구상권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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