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중단 없지만.. 심사 강도 높여 한도 줄어드나

박슬기 기자 2021. 10. 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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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입주예정 아파트 단지의 집단대출(잔금대출)을 중단하지 않기로 한 대신 대출 심사 강도를 높이기로 하면서 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도금대출까지는 LTV 한도 기준이 분양가이지만 입주가 임박한 잔금대출에는 시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입주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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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의 집단대출(잔금대출)을 중단하지 않기로 한 대신 대출 심사 강도를 높이기로 하면서 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시중은행 대출 창구./사진=머니S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입주예정 아파트 단지의 집단대출(잔금대출)을 중단하지 않기로 한 대신 대출 심사 강도를 높이기로 하면서 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깐깐한 심사 잣대로 이전보다 잔금대출의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집답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지만 불요불급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해달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잔금대출 한도 분양가 기준, 전 은행권 확산되나


불요불급한 대출을 내주지 않기 위해선 잔금대출 취급 한도기준을 분양가로 잡는 방안들이 유력하다.

보통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분양가에서 10%의 계약금을 초기자본금으로 내고 60%는 은행에서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아 지불한 후 입주 시점에 잔금대출로 갈아타 30%의 잔금과 중도금대출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중도금대출까지는 LTV 한도 기준이 분양가이지만 입주가 임박한 잔금대출에는 시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입주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더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대비 시세가 워낙 높은 만큼 입주자들은 대출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내는데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은행들이 집단대출 중 담보가치 산정기준을 분양가 기준으로 바꾸면 입주자의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4억원에 신규로 분양 받았을 경우 입주 시 시세가 8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입주자가 잔금을 납입할 때 기존에는 시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해 대출을 3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최대 1억6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조사가격 운영 기준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꾼 바 있다.


돌려받을 전셋값도 잔금대출 심사에 활용되나


입주 예정자가 돌려받을 전셋값도 잔금대출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된다. 입주자가 돌려받을 전셋값을 고려해 입주잔금 전체를 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집단대출은 전세대출과 달리 가계대출 총량관리 범위 안에 포함되는만큼 은행권은 집단대출 심사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에서 시행 중인 '분양가 기준 잔금대출'에 대한 시장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오는 26~28일 중 정부에서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추가대책(DSR강화 조기도입, 전세대출 DSR포함 여부 등)이 실수요자 대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후 가계대출 운영 방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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