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생일선물 안 준다"는 말에..아버지 찌른 30대 2심서 감형

이선영 에디터 2021. 10. 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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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 자택에서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A 씨는 지난해 5월 사촌누나 C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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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아들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어제(20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 자택에서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생일선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 씨로부터 "너도 다 컸는데 내가 네 생일을 왜 챙기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A 씨는 지난해 5월 사촌누나 C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B 씨의 알코올 의존 문제로 통화하던 중 C 씨가 자신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범행 후 8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아버지의 방어로 인해 살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범행을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을 비롯해 친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적절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및 내용과 반인륜적인 성격,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수사 기관에 자수하고 반성한 점,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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