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친하면 무료 변론" 공직자 청탁·뇌물 정당화할 궤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취지를 말살할 만큼 심각하다.
법 제2조는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했다.
친분을 예외로 인정한다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겐 무료 변론할 사람이 줄을 설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취지를 말살할 만큼 심각하다. 기본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청탁은 그런 친분을 매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민간분야 적용 등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을 제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 수임료 대납 의혹 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것이어서 권익위의 정치 중립까지 의심케 한다.
법 제2조는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했다. 무료 변론도 당연히 해당한다. 친분을 예외로 인정한다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겐 무료 변론할 사람이 줄을 설 것이다. 이 지사는 2018∼2020년 자신의 재판 때 대법관 2명, 헌법재판관, 검사장이 포함된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하고도 2억5000만 원만 냈다고 주장한다. 이 지사는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나 대학 친구들”이었다고 했지만, 연수원 동기는 2명, 동창은 1명뿐이었다.
전 위원장은 “사회 상규에 의한 금품은 의율하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했지만, 무료 변론을 여기에 갖다 붙이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청탁·뇌물을 정당화하는 궤변이다. 지인·친구의 개념도 불분명하다. 대장동 부실 수사에 이어 권익위까지 ‘이재명 구하기’에 동원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당 의원 출신이 권익위원장을 맡은 것부터 잘못이었다. 이젠 권익위 존재 이유와 김영란법 취지까지 짓밟았다. 발언을 철회하고 사퇴하는 게 공인의 도리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李 “조폭인줄 모르고 변론했다”더니… 판결문 “마피아파” 명시
- “남욱, 이재명 대통령 되면 3년 살고 나오면 된다 생각”
- K2전차 업체들 죽을 맛인데… ADD연구원 400명 700억 성과급 ‘집안싸움’
- 이수만은 왜 SM엔터를 매각하나…CJ ENM 인수 유력
- 집무실서 조폭과 사진?…이재명측 “사진 속 남자는…”
- 최강 美해군?…소방버튼도 못 눌러 1조원 군함 홀랑 태웠다
- 김선호 전 여자친구 "사과 받았다..오해한 부분 있어"
- 일은 했나?..강연 등으로 4년간 6천만원 번 통일부 공무원
- 함소원 “쓰러진 남편, 겨우 부축”…또 무슨 일?
- 이상민 “과거 빚 69억 7천만원…‘오징어 게임’ 나갔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