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친하면 무료 변론" 공직자 청탁·뇌물 정당화할 궤변

기자 2021. 10. 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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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취지를 말살할 만큼 심각하다.

법 제2조는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했다.

친분을 예외로 인정한다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겐 무료 변론할 사람이 줄을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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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취지를 말살할 만큼 심각하다. 기본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청탁은 그런 친분을 매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민간분야 적용 등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을 제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 수임료 대납 의혹 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것이어서 권익위의 정치 중립까지 의심케 한다.

법 제2조는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했다. 무료 변론도 당연히 해당한다. 친분을 예외로 인정한다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겐 무료 변론할 사람이 줄을 설 것이다. 이 지사는 2018∼2020년 자신의 재판 때 대법관 2명, 헌법재판관, 검사장이 포함된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하고도 2억5000만 원만 냈다고 주장한다. 이 지사는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나 대학 친구들”이었다고 했지만, 연수원 동기는 2명, 동창은 1명뿐이었다.

전 위원장은 “사회 상규에 의한 금품은 의율하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했지만, 무료 변론을 여기에 갖다 붙이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청탁·뇌물을 정당화하는 궤변이다. 지인·친구의 개념도 불분명하다. 대장동 부실 수사에 이어 권익위까지 ‘이재명 구하기’에 동원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당 의원 출신이 권익위원장을 맡은 것부터 잘못이었다. 이젠 권익위 존재 이유와 김영란법 취지까지 짓밟았다. 발언을 철회하고 사퇴하는 게 공인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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