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 죽음 앞두고..김환기 화백 '산울림' 훔친 60대 징역 6년

표태준 기자 입력 2021. 10. 21. 11:29 수정 2021. 10. 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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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전경

자신의 스승이 가지고 있던 고(故) 김환기 화백 작품 등을 빼돌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절취 그림 수와 액수가 늘어 형이 4년에서 6년으로 상향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 15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수행비서, 가사도우미와 순차적으로 공모해 스승이 아끼던 그림을 포함해 그림 8점을 절취했다”며 “피해자가 죽음을 앞둔 시점을 이용해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려 범행에 이르러 범행 동기도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공범인 수행비서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그림 7점을 반환했고, 그림의 판매대금 일부인 8억원 상당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김환기 화백의 작품 ‘산울림’ 등을 보유하고 있던 스승인 B교수가 췌장암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그의 수행비서와 가사도우미와 공모해 8점의 그림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산울림’은 한국 추상미술 1세대인 김 화백의 1973년 작품으로 40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산울림’을 약 40억원에 팔았고, 그 중 9억원을 범행에 함께한 이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산울림’ 한 점을 절취한 것으로 보고 범행 액수를 40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 결과 다른 화가의 그림 등 총 7점을 절취해 약 109억원 상당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와 가사도우미에게 항소심 법원은 지난 1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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