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까지 'CFD 반대매매' 전년 한해 比 2.3배↑..증시 불안 가중

양희동 2021. 10. 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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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8월까지 전문 투자자 전용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의 반대매매 규모가 4000억원에 육박하며 전년 한해치의 두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규모'에 따르면 올 1~8월 CFD 반대매매 규모는 3818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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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與김병욱 의원, 금감원 자료받아 지적
2017년 한해 60억원서..올 1~8월만 3818억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 들어 8월까지 전문 투자자 전용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의 반대매매 규모가 4000억원에 육박하며 전년 한해치의 두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주가 급락시 CFD 강제 매매 급증이 증시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규모’에 따르면 올 1~8월 CFD 반대매매 규모는 3818억원에 달했다. 올 들어 코스피지수가 3300선에서 2900선까지 10% 이상 급락하는 등 증시가 출렁이면서 지난해(1615억 원)보다도 2.3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CFD는 투자자가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전문 투자자 전용 장외파생상품이다. 전문투자자인 고객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수 및 매도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투자위험이 커 고위험 상품에 속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 투자자만 CFD 거래가 가능하지만 CFD 거래 규모 및 계좌 역시 매년 급증하고 고객 수요도 늘고 있다.

올 8월 말 기준 CFD 계좌 잔액은 4조 2864억원으로 집계돼, 2019년 말(1조 2713억 원)과 비교하면 3.4배 급증했다. CFD 계좌 잔액은 지난해 11월 처음 2조 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한 달 만에 4조원대까지 돌파한바 있다. CFD 계좌를 가진 개인투자자도 2019년 말 823명에서 8월 말 현재 6배에 가까운 472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증시 활황 속에 CFD를 통해 대규모 레버리지 투자에 나선 투자자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행정지도를 통해 CFD의 최소 증거금 비율은 이달부터 기존 10%에서 40%로 높였지만, 지난달까지 증거금 1억원으로 10억원어치까지 주식을 살 수 있었다.

김병욱 의원실은 CFD가 주가가 급락할 때 투자자가 증거금을 추가로 채워 넣지 못하면 증권사들이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나선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2018년 60억원이었던 반대매매는 2019년 1077억원, 2020년 1615억원으로 증가해왔고, 올해는 1~8월에만 3818억원에 이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CFD 서비스를 활용한 투자 역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CFD는 전문투자자가 대상이자만 전문투자자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처럼 증시가 크게 떨어질 경우 CFD 서비스를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급락, 대규모 반대매매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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