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종 7층' 제한 풀었다.. 25층까지 재건축 가능
서유근 기자 입력 2021. 10. 21. 11:20 수정 2021. 10. 21. 11:47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혔던 ‘2종7층’ 규제를 푼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을 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용적률도 허용 용적률이 190%에서 200%로 올라간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서울시 주거지역 면적(325㎢)의 26%를 차지한다.
또한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10% 이상 의무공공기여’를 하도록 하는 조건도 없앴다. 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지켜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용적률 10% 이상 지상층’에서 ‘용적률 5%이상 지상층’으로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비주거비율 완화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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