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종 7층' 제한 풀었다.. 25층까지 재건축 가능
서유근 기자 2021. 10. 21. 11:20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혔던 ‘2종7층’ 규제를 푼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을 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용적률도 허용 용적률이 190%에서 200%로 올라간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서울시 주거지역 면적(325㎢)의 26%를 차지한다.
또한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10% 이상 의무공공기여’를 하도록 하는 조건도 없앴다. 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지켜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용적률 10% 이상 지상층’에서 ‘용적률 5%이상 지상층’으로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비주거비율 완화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9살 연하 열애’ 조세호, 10월 품절남 된다... 사회는 남창희
- Naver’s control over Japanese affiliate under threat amid hacking fallout
- Editorial: South Korea embarks on its next space chapter with KASA
- “강남역서 ‘난 죄인’ 손팻말 든 점 참작”... 칼부림 예고 30대 집유
- 조국당, 10분만에 만장일치로 황운하 원내대표 선출
- 민희진 “뉴진스, 2개월만에 첫 정산”…1인당 받은 정산금 무려
- “꼭 통닭 두마리 사는 입주민, 한마리는 경비실에”…경비원 감동 사연
- 셀린디옹 “무엇도 날 멈추지 못해”…전신 굳는 희귀병 투병 근황
-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익 2.9조...‘어닝서프라이즈’
- 1분기 성장률 1.3%, 2년만의 최고치... 5분기 연속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