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대출은 DSR 규제 안한다"

2021. 10. 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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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세대출에 대해 DSR 규제를 하는 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방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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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로 제한은 강화
가계빚 대책 26일 발표
DSR 강화일정 당길 듯
[사진=고승범 금융위원장][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세대출에 대해 DSR 규제를 하는 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방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문제)나, 갭 투자를 유발한다는 문제 등을 잘 보면서 관리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대출을 DSR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전셋값 인상 범위 내에서 대출을 늘려준다던지, 전세금 보증비율을 낮추는 방식의 규제 가능성은 열려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은 올해 전셋값 급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 원인으로 떠올랐다. 이에 당국도 다양한 규제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민·실수요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반발에 부딪쳤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4분기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금융위는 26일 가계대출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차주별 DSR 강화 일정을 앞당기는 게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한 차주에 대한 적용,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기준치 통일, 신용대출 만기산정 기간 단축(7년→5년) 등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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