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공대위 "고용노동부, IT기업 대상 추가 특별근로감독 해야"

윤선훈 2021. 10. 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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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IT공대위)가 고용노동부의 추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설립 이후 IT공대위는 고용노동부와 성남시, 경기도 등에 IT기업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잇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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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웹젠, 네이버 해피빈 등 꼽아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IT공대위)가 고용노동부의 추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최근 네이버 해피빈과 스마일게이트, 웹젠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기업 전반을 살펴볼 것을 요구한 것이다.

IT공대위와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IT기업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1일 열린 'IT기업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은미 의원실]

IT공대위는 지난 5월 네이버에서 일어난 한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8월 설립했다. 설립 이후 IT공대위는 고용노동부와 성남시, 경기도 등에 IT기업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잇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IT공대위는 "네이버 이후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며 진정에 의한 조사와 수시 감독만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9월 네이버 계열사 해피빈에서 발생한 사건이 그랬고 스마일게이트 사건도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 중 스마일게이트의 경우 지난 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피해 당사자가 증인으로 나와 관련 사안을 증언하기도 했다. 당시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스마일게이트 소속 노동자 남영미씨는 "동료들 간 이간질을 시키거나 불화를 조장하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조직장 직속으로 전배를 보내겠다는 등의 말로 퇴사 압박을 했다"며 "저뿐만 아니라 수년간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오는 괴롭힘 수법이고 업계 전체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IT공대위는 "2019년 9월 1일 시행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집무규정 개정 내용에 따르면 폭언, 폭행, 성희롱,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이 가능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IT공대위는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IT업계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한 실적을 요구, 압박하는 행위 ▲객관적 평가 기준 없이 평가 ▲인센티브, 스톡옵션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합리적 기준없이 정규직화를 조건으로 경쟁을 종용하는 행위 등이다.

또 IT공대위는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소극적이다 보니 피해자가 국감장에 직접 나와 문제를 제기하고 호소해도 회사는 직원 개인의 문제로 일관하고 있다"며 "IT업계에 만연한 괴롭힘과 불법 행위를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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