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자금대출, DSR 규제 방안서 제외"

허지윤 기자 2021. 10. 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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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 부채 관리 보완 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은 이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방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대책에는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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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 부채 관리 보완 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은 이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방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DSR 규제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관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오기형 의원은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 총량 규제 논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말이 금융당국의 가계 부채 관리 정책에 관한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실수요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서 전체 가계 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실수요자 대출 중 전세 대출, 정책 모기지, 집단 대출이 있는데 전세 대출을 다양한 각도에서 방안을 강구했고, 전세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대책 발표를 앞두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다”면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직접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세 대출 관련 금리나 보증 문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매)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잘 보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대책에는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 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종합해 보기 때문에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40%, 비(非)은행 금융사별로 6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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