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자금대출은 DSR규제 적용 안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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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전세자금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21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실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다음주 대책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를 규제하는 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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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주기로 한 것”이라며 “전세대출 관련해 금리, 보증 한도가 갭투자를 유발하는 지적이 있어 잘 관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 관리방안을 오는 26일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업계에서는 DSR규제가 전세대출에 적용될 가능성을 예상했다. 하지만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할 경우 차주들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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