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자금대출은 DSR규제 적용 안한다"(종합)

전선형 2021. 10. 21.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전세자금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21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실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다음주 대책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를 규제하는 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 국감]26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서 제외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전세자금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전세대출 실수요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실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다음주 대책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를 규제하는 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주기로 한 것”이라며 “전세대출 관련해 금리, 보증 한도가 갭투자를 유발하는 지적이 있어 잘 관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 관리방안을 오는 26일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업계에서는 DSR규제가 전세대출에 적용될 가능성을 예상했다. 하지만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할 경우 차주들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