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 한시름 놨다"..고승범 "전세대출, DSR에 반영 않는다"

전종헌 2021. 10. 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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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 제공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26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전세자금 대출에 DSR 규제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전세자금 등 실수요 대출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이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면서도 "실수요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대출은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인데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해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때 차주별 DSR 규제 강화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다만, 전세대출과 관련해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 부분을 잘 보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상환능력 지표인 DSR은 1년간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을 연소득과 비교한 지표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상환해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가 많다는 뜻으로 부실 위험은 커진다.

예컨대 DSR 비율이 40%라면 연간 100만원을 벌어 40만원 가량을 빚을 갚는데 쓴다는 의미다. 차주 입장에서는 DSR 비율이 높을수록 연체 위험은 높아지나 대출 한도는 더 늘릴 수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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