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일권 양산시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

김명규 기자,노경민 기자 2021. 10. 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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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종훈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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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 뉴스1DB.

(양산=뉴스1) 김명규 기자,노경민 기자 =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종훈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일권 시장은 지난 2018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양산시장의 행정지원 미비 탓에 넥센타이어 공장이 양산이 아닌 창녕에 건립됐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씩 선고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판단,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환송심 선고에서 부산고법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의견표명과 사실 공표가 혼재돼 있으나 당시 상황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의견표명이 내용의 주된 것으로 판단하며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판시했다.

김 시장은 선고 직후 "바르게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양산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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