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청소대행업체 토우 노사갈등.. '부당해고' vs '정년퇴직'

한훈 2021. 10. 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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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토우의 소속 근로자들이 사주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마이크를 잡았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시지부 소속 조합원은 21일 시청 브리핑장에서 "토우가 전주시의 과업지시서와 고용유지이행 확약을 무시하고 촉탁 직원을 부당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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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시지부는 21일 시청 브리핑장에서 "토우가 전주시의 과업지시서와 고용유지이행 확약을 무시하고 촉탁 직원을 부당 해고했다"고 주장했다.2021.10.21. 36936912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토우의 소속 근로자들이 사주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마이크를 잡았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시지부 소속 조합원은 21일 시청 브리핑장에서 "토우가 전주시의 과업지시서와 고용유지이행 확약을 무시하고 촉탁 직원을 부당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 과업지시서에는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용역 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토우는 고용유지이행도 확약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촉탁 기간 만료를 내세워 지난 9월30일 김충성·조형자 조합원을 부당 해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제라도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고의로 수차례 위반하고 특정노조원에게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한 토우와 계약을 종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우 측은 단체협약에 따른 정상적인 정년퇴직을 주장했다.

토우 관계자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정규직 62세, 촉탁직 66세가 정년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최근 퇴직한 분은 정상적으로 퇴직연령이 도래해 퇴직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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