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충북 최근 5년간 화물차에 치인 사망·중상자 663명

조준영 기자 2021. 10. 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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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충북에서 화물차에 보행자가 치인 사고 652건 중 숨지거나 다친(중상·경상) 사람이 6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화물차 대 사람 사고'로 일컬어지는 유형으로 사망·중상자 비율이 높았다.

소 의원은 "화물차 사고는 전체 피해자의 92%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할 만큼 인명피해가 크다"면서 "화물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고다발지역은 통행금지나 제한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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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피해자수 672명 대비 98% 수준
중상 이상 사상자 5건↑ 발생 지점만 8곳
© News1 DB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최근 5년간 충북에서 화물차에 보행자가 치인 사고 652건 중 숨지거나 다친(중상·경상) 사람이 6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화물차 대 사람 사고'로 일컬어지는 유형으로 사망·중상자 비율이 높았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화물차 대 사람 사고는 652건이다. 평균으로 따지면 한 해 130건 이상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이 유형의 사고 피해자 수는 모두 672명이다.

피해 현황별로 보면 사망 87명, 중상 576명으로 사망·중상자가 663명이나 됐다. 전체 대비 98.7%에 달하는 수준으로 사망·중상자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경상은 8명, 부상 신고는 1명에 불과했다.

도내에서 화물차 대 사람 사고로 중상 이상 사상자가 5건 이상 나온 지점은 8곳이었다.

소 의원은 "화물차 사고는 전체 피해자의 92%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할 만큼 인명피해가 크다"면서 "화물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고다발지역은 통행금지나 제한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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