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제역 방역 강화'..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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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구제역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달 초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돼지 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발생과 타 권역으로의 확산을 제한·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겨울철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목적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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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구제역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달 초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돼지 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발생과 타 권역으로의 확산을 제한·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겨울철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치에 따라 도내 소농가의 생분뇨는 경기·인천 내 이동만 가능하다. 인접한 타 시도 지역으로의 이동은 분변검사를 거쳐 사육가축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돼지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강화된 방역조치에 의거해 경기남부(북부 외 24개 시군)와 북부(김포, 고양,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로 나눠 각 권역 내에서의 이동만 허용한다.
도는 11월1일부터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31개 시·군에 이동제한 사전공고를 완료했다.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감시할 계획이다.
지정된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업체)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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