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대출에 DSR 적용 안 할 것"(1보)

박소연 2021. 10. 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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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과 관련해 "전세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말했다.

이어 "다음 주(26일)에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대출과 관련해 직접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전세대출이 금리가 낮고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등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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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과 관련해 "전세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가계부채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대출을 소득만큼으로 제한하는 개념으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당국은 그동안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다"면서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 대출은 실수요 범위 내 전세대출 이루자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26일)에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대출과 관련해 직접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전세대출이 금리가 낮고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등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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