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차량은 기반시설 아니라는 해수부..국토부 유권해석은 달라

박채오 기자 입력 2021. 10. 21.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에서의 트램(노면전차) 사업 중 트램차량 구입비용 지원이 불가한 근거로 해양수산부가 내세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해수부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 7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장관은 트램 차량구입비 지원과 관련해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르면 항만재개발법상 트램 차량은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 "별도 유권해석 의뢰한 결과 차량 포함 답변 받아"
최인호 의원 "2단계 사업엔 차량구입비 이미 반영..국감서 위증"
북항재개발 사업 조감도 © 뉴스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에서의 트램(노면전차) 사업 중 트램차량 구입비용 지원이 불가한 근거로 해양수산부가 내세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해수부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2단계 사업에는 트램 차량구입비가 기 반영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지난 7일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엉터리 답변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1일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등에 따르면, 국토부에 별도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철도에는 철도시설과 차량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또 해수부로부터 받은 북항재개발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자료에도 차량구입비 105억원, 궤도 설치비 433억원 등 트램 건설사업비 538억원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7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장관은 트램 차량구입비 지원과 관련해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르면 항만재개발법상 트램 차량은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행 철도건설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등 관련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아울러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도시철도의 정의를 노면전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이라고 밝혀두고 있다.

안병길 의원은 "국토부에 기반시설 중 도시철도를 설치할 때 기반시설로서의 도시철도가 '교통시설'만을 말하는 것인지,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의미하는 지 해석을 구했다"며 "이에 대해 '기반시설'은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 철도 등 교통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수단인 도시철도와 도시철도시설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트램을 포함한 기반시설로서의 도시철도란 시설과 수단이라는 것으로 법 해석을 떠나서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반 통념인데도 해수부는 아집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도와주고 싶어도 법 때문에 안된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문 장관은 위증의 책임까지 물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 역시 "해수부가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으로 시설의 위치, 종류, 규모가 결정되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차량은 이동하기 때문에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도시계획시설과 기반시설로 볼 수 없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시철도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국토부가 하는 것인데, 유권해석 권한도 없는 해수부가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도 받아 보지 않고, 도시철도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2단계 사업 모두 근거법령이 항만재개발법으로 같은데, 2단계 사업에는 트램 차량구입비를 반영해놓고 1단계 사업은 법상 차량구입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엉터리 답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수부가 잘못된 법 해석으로 혼란만 부추길 것이 아니라 국토부,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법 해석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1단계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도 앞서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중 일부 트램 사업비 지원이 제외된 것을 두고 유감을 표하며 원안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che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