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신고기간도 운영

서순규 기자 2021. 10. 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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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륜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함께 광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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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11월 24일, 이륜차 불법행위 신고
© 뉴스1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륜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함께 광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는 이륜차 불법행위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위반내용이 담긴 사진과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첨부하고 날짜와 장소를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단속대상인 번호판 가림·훼손, 불법 구조변경, 신호 위반과 보호장구 미착용 이륜차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이륜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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