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원은 불법자금..고용부, 화천대유 수사기관에 고발하라"

김동규 기자 2021. 10. 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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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고용노동부 중부청이 화천대유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천대유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불법자금을 규명할 취업규칙에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 등 쟁점사항이 빠진 채로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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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안호영 "취업규칙, 상여금 등 쟁점사항 빠진 채 제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중부청이 화천대유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고용노동부 중부청이 화천대유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천대유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불법자금을 규명할 취업규칙에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 등 쟁점사항이 빠진 채로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화천대유로부터 취업규칙을 제출받도록 했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법령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별도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취업규칙에는 상여금, 퇴직금은 별도 급여규정에서 정한다고 했으나 별도 규정은 제출하지 않았다.

또 재해보상 규정에서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으나 법령을 위배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도 했다.

제출된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기재사항도 빠져 있고, 근로자 의견청취서도 첨부되지 않았다.

안 의원은 "화천대유 취업규칙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가 곽씨가 받은 50억원이 문제가 되자 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곽씨에게 지급된 50억원은 목적성 있는 불법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천대유가 취업규칙을 제출하면서 작성 시기를 2020년이라 밝힌 것도 거짓으로 판명됐다"며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도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는데 2020년 작성되었다는 화천대유 취업규칙에는 이 부분도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부청장은 화천대유의 이런 노동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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