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책임은 정부"..1심 패소 제천 유족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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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소방 부실 대응책임을 주장하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제천시에 따르면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희생자 29명의 유족은 이날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소방공무원의 표준작전절차 미준수로 인한 오판, 소방 장비 유지보수 의무 해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과실이 인명피해를 키웠다면서 도에 사용자 책임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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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지방정부의 소방 부실 대응책임을 주장하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제천시에 따르면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희생자 29명의 유족은 이날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충북도의 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유족은 당시 부상자들과 함께 도를 상대로 총 16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 7일 "(소방이)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실제 구조에 걸린 시간과 생존 가능 시간, 화재 확산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부족해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재 현장의 무선통신 장비 고장, 굴절차 조작 미숙, 2층 목욕탕 요구조자 미전파, 지휘관의 구체적 지휘 소홀 등 소방의 과실은 있다"면서도 도의 지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패소에 따라 유족 측은 항소 여부를 논의해 왔으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29명의 희생자 중 14명의 유족은 항소 의지를 밝혔으나 희생자 15명의 유족은 조건부로 항소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의 손배소 제기로 논의를 중단한 도의 '위로금' 지급 협상을 재개하면 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와 유족은 화재참사 발생 이후 위로금 지급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당시 도는 위로금 액수를 총 111억82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지휘 책임 인정을 요구하는 유족의 요구를 도가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유족 측은 소방공무원의 표준작전절차 미준수로 인한 오판, 소방 장비 유지보수 의무 해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과실이 인명피해를 키웠다면서 도에 사용자 책임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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