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수해 쓰레기 처리비용 20억 특정업체 독식..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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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이 영산강 수해 쓰레기를 처리하며 특정업체에 20억원 가까이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영산강에서 흘러내려온 쓰레기 1213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안군 소재 A사와 3억5100만원에 수의계약했다.
이에 군은 7월26일 영산강 쓰레기처리용역 발주사업 입찰공고를 낸 뒤 8월3일 공고 내용을 변경하고 이틀 후인 8월5일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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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타 지자체도 유사, 특혜 아니다" 해명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무안군이 영산강 수해 쓰레기를 처리하며 특정업체에 20억원 가까이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영산강에서 흘러내려온 쓰레기 1213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안군 소재 A사와 3억5100만원에 수의계약했다.
군은 당시 영산강 상류에서 내려온 수해 쓰레기를 수거한 뒤 제방에 쌓아놓았으나, 악취가 발생하면서 삼향읍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군은 7월26일 영산강 쓰레기처리용역 발주사업 입찰공고를 낸 뒤 8월3일 공고 내용을 변경하고 이틀 후인 8월5일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조달청폐기물처리관리법의 경우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은 전국단위의 공개 경쟁입찰을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은 긴급 소각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에는 1차 유찰된지 나흘만에 A사와 폐기물처리용역 사업을 11억6400여만에 수의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1차 유찰 이후 재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해 9월7일에도 A업체와 2억5700여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하면서 입찰공고문 자체를 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무안군 계약부서 관계자는 "사업부서에서 해당업체와의 계약을 의뢰해 왔다"며 "정확한 내용을 다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부서인 무안군 환경과는 "자체 소각장을 갖고 있는 환경회사는 도내에 3곳 뿐이고, 이중 2곳이 무안군에 소재해 있다"며 "더구나 무안지역 회사 중 1곳은 처리용량이 이미 포화상태여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복구사업은 긴급사항으로 행자부 지침에도 코로나19 이후에는 1차 유찰시 서둘러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타 자치단체도 유사하게 계약을 하고 있다. 특혜는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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