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백신 안 맞은 공무원은 무급휴직"

김형환 2021. 10. 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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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시가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공공 근로자들을 무급 휴직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경찰(NYPD)과 소방관, 환경미화원 등 16만 공공 근로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최소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무급 휴직해야 한다.

뉴욕시는 백신 의무화 조치를 이행하는 공무원들에게 500달러(한화 약 58만원)를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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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한 뉴욕경찰(NYPD). 뉴욕=AP연합
 
미국 뉴욕시가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공공 근로자들을 무급 휴직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경찰(NYPD)과 소방관, 환경미화원 등 16만 공공 근로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최소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무급 휴직해야 한다.

앞서 지난 7월 뉴욕시는 공무원들에게 백신을 맞거나 매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 음성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발표된 조치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의 공공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시대를 벗어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백신 의무화 조치를 이행하는 공무원들에게 500달러(한화 약 58만원)를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뉴욕시 공무원들의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은 7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백신 의무화 조치로 뉴욕 공무원 노동조합의 반발이 예상된다.

뉴욕시 최대 경찰 노조인 PBA는 이달 초 “백신을 맞지 않은 조합원들의 권리를 계속 수호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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