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낳으면 1000만원'..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통큰 확대

장인수 기자 2021. 10. 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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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충북 영동에서 넷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받는다.

이 개정 조례안에는 지원금 상향과 지원대상 단서조항 신설, 이전 자녀 연령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원금 상향에 중점을 뒀다.

군 관계자는 "청년층 인구 유입과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지원금액 상향을 추진하게 됐다"며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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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지원조례 개정 추진
청년층 인구 유입·양육 부담 경감 차원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내년부터 충북 영동에서 넷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받는다.

21일 영동군에 따르면 11월4일까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서를 받고 있다.

이 개정 조례안에는 지원금 상향과 지원대상 단서조항 신설, 이전 자녀 연령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원금 상향에 중점을 뒀다. 둘째아는 현행 380만원보다 22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25회)을 지급한다.

셋째아는 70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30회)으로 상향 지급한다. 현행 510만원보다 190만원을 증액했다.

넷째아 이상은 현행 760만원보다 240만원 증액한 100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월 20만원씩 45회)을 지급한다.

첫째아는 현행대로 350만원(일시금 50만원, 매월 15만원씩 20회)의 지원금을 준다.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자녀가 둘째 이후인 경우 이전 출생 자녀의 연령을 만 19세로 했다.

군 관계자는 "청년층 인구 유입과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지원금액 상향을 추진하게 됐다"며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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