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원하면 민원 처리 시 서류 직접 발급 안해도 된다

김경림 2021. 10. 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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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약 190여 개 민원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적용되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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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앞으로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진다.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즉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정보보유기관은 해당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민원처리기관은 해당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4종을 추가하여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경우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약 190여 개 민원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적용되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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