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부담금 384억 납부

정지형 기자 2021. 10. 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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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공무원 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가 의무화한 가운데 전국 교육청들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총 380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이 부담한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384억6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1.97%로 의무고용률 3.4%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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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경기가 108억으로 가장 많아
공무원부문도 납부 의무화.."교원수급 한정"
서울 한 맹학교.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지난해부터 공무원 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가 의무화한 가운데 전국 교육청들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총 380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이 부담한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384억6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1.97%로 의무고용률 3.4%를 밑돌았다.

지난해부터 공무원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가 의무 적용됐다. 이전까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곳은 경기가 108억6100만원(장애인 고용률 1.73%)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39억6000만원(2.21%)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Δ경북 30억3500만원(1.64%) Δ인천 26억100만원(1.71%) Δ경남 24억1500만원(2.06%) Δ부산 21억1500만원(2.0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중증장애인 채용 비율 등에 따라 부담금에 차이가 있어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부담금이 더 많이 책정될 수 있다.

10억원대는 Δ전남(19억6500만원·1.95%) Δ충남(18억9000만원·1.94%) Δ강원(16억6500만원·1.99%) Δ충북(15억9800만원·1.98%) Δ대구(14억1500만원·2.17%) Δ전북(12억4400만원·2.13%) Δ대전(10억2900만원·2.22%) 등이었다.

세종이 4억2200만원(2.11%)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제주(5억8000만원·2.04%)·울산(8억2400만원·2.25%)·광주(8억4000만원·2.33%) 등이 하위 5위 안에 들었다.

최근 3년간 전국 시·도 교육청 공무원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018년 1.7%, 2019년 1.74%, 2020년 1.97%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들은 장애인 교원 수급이 한정돼 있어 공무원 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쉽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이다.

의무고용률을 맞추기 위해 3.4% 이상에 맞춰 채용 공고를 내지만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나온다.

강 의원은 "지난 3년간 장애인 고용에 변화가 없는 것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교육청이 앞장서 장애인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전국 교육청 장애인공무원 고용 현황(단위: 명, 백만원, %). (강득구 의원실 제공)/뉴스1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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