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또 경남개발공사-창원시 '주도권 다툼'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2021. 10. 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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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복합레저단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토지 사용 기간·인허가 연장 다툼이 또 불거졌다.

앞서 지난 2013년 경남도가 웅동지구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힘겨루기가 있었는데, 이번엔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다시 주도권 싸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사장은 웅동지구 민간사업자가 2단계 사업을 할 능력이 없다며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에 협약 해지 동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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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웅동복합레저단지 협약 해지 갈등 중재 나서야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복합레저단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토지 사용 기간·인허가 연장 다툼이 또 불거졌다. 앞서 지난 2013년 경남도가 웅동지구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힘겨루기가 있었는데, 이번엔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다시 주도권 싸움이 고개를 들고 있다. 10여 년 동안 골프장만 조성하고 표류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갈등은 예견됐지만, 이렇게 사사건건 대립하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다.

10월19일 경남 창원시청 정문에서 웅동복합레저단지 협약 해지를 요구하며 1위 시위 중인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 ©경남개발공사

이번 다툼은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19일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촉발됐다. 이 사장은 웅동지구 민간사업자가 2단계 사업을 할 능력이 없다며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에 협약 해지 동의를 촉구했다.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토지 사용 기간과 인허가 연장이 특혜라고 주장했다. 민간사업자가 자본잠식 상태여서 2단계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다. 하지만 창원시는 사업 해지에 따른 1900억원의 투자비 정산 재정 부담과 대체 사업자 선정 등 문제가 사업을 더 어렵게 만든다며 협약 해지가 대안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2017년 12월 36홀 골프장이 개장된 이후 민간사업자는 7년 8개월의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2월 민간사업자의 자본잠식 상황에 이를 수용했지만, 경남개발공사는 정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격렬한 충돌을 겪었다. 급기야 경남도는 지난 4월 두 기관 협의를 통해 재구상 공동용역을 추진하기로 중재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경남개발공사가 협약 해지 후 공동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두 기관의 견해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진해신항과 가덕신공항 추진을 반영한 개발 방안을 세우기 위한 사업 정상화 용역을 발주조차 못한 채 갈등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경남개발공사는 "2019년 이후 재무적으로도 자본잠식 상태로 사업추진 여력이 전혀 없는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을 지속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며 "협약 당사자 간 사업협약으로 체결된 기간 내에 휴양문화 시설과 숙박시설, 스포츠파크, 도로, 녹지 등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막대한 재산손실은 경남도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반면 창원시는 "경남개발공사는 확정 투자비 지급·대체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 제시 없이 일방적인 사업협약 해지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경남도가 산하 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불합리하고 부실한 사업추진에 대해 감사를 이행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응수했다. 

결국 두 기관이 재구상 공동용역을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채우면서 갈등만 높아지는 형국이다. 지난 3월 경남도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을 위한 공동용역 세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히 건 온데간데없고, 협약 중도해지가 우선이냐 아니냐는 식의 유치한 논쟁과 기득권 지키기 논리만 횡행하고 있다. 당사자들에게 맡겨서는 두 기관의 합리적 의사 결정은 난망한 상황이 됐다. 이처럼 두 기관의 어정쩡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웅동복합레저단지 개발의 틀이 흔들린다. 경남도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중재를 통한 해결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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