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 정리 등

강경태 2021. 10. 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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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특별회계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상·하수도 사용료 508억6400만원을 부과해 전체의 96.4%인 490억4000만원을 징수했으나, 체납액 18억2400만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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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는 특별회계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상·하수도 사용료 508억6400만원을 부과해 전체의 96.4%인 490억4000만원을 징수했으나, 체납액 18억2400만원이 발생했다.

이에 이달 중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편성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 생계형 체납의 경우 분할납부 및 행정처분 유예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 및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등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체납액 21억1000만원이 발생해 이월돼 지금까지 18억4800만원(87.6%)을 징수했다.

◇제주시, 3분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실태 조사 실시

제주시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유도를 통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사업자 간에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도지사는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3분기 제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 28건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분기별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제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 16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34건에 대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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