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금감원 조사받는다..미등록 선불업체 58곳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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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미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페이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자식 상품권을 발행하는 미등록 선불업체 58곳으로부터 사업 현황 자료를 전달받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자사의 가맹점 내에서만 선불기능을 사용하는 업체는 정부 등록 의무에서 제외되는 탓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선불업체에 자료를 받아 분석 중에 있고, 스타벅스가 포함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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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방지용 전수조사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자식 상품권을 발행하는 미등록 선불업체 58곳으로부터 사업 현황 자료를 전달받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구체적으로 전자식 상품권 발행 잔액 및 사용 가맹점 수 등을 분석한다.
이번 조사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부합하면 정부 등록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경에 수사 의뢰해 소비자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현행법상 선불업체 등록 대상은 아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자사의 가맹점 내에서만 선불기능을 사용하는 업체는 정부 등록 의무에서 제외되는 탓이다. 스타벅스는 자사 모바일 앱을 통해 선불금 충전과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 규모가 상당하고, 부실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돼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실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은 1801억원에 달한다. 이는 기존 선불업체인 네이버파이낸셜(1264억원), 토스(1301억원)와 맞먹는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선불업체에 자료를 받아 분석 중에 있고, 스타벅스가 포함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에서 건전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의 조사는 아니다”라며 “스타벅스 카드의 선불 충전금은 간편한 결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치금으로 언제든지 환불할 수 있으며, 2년전부터 전자상거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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