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서울시의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힘 합친다

2021. 10. 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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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지방의회와 이해충돌방지 강화·청렴교육 내실화 등 업무협약 체결 -   □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 이하 서울시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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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서울시의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힘 합친다

-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지방의회와

이해충돌방지 강화·청렴교육 내실화 등 업무협약 체결 -
 

□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 이하 서울시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와 서울시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청렴교육의 충실한 이수 ▴이해충돌방지·겸직금지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 ▴주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정책 시행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사항 등의 적극적인 이행을 비롯해 공직사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청렴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8일 공포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공직자가 따라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근절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 중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방의회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공공의 전문성과 청렴성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시민이 바라는 수준의 공정성을 갖추고 지방의회 30년 역사에 걸맞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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